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9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7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면)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