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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1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험한 물질인 황산을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할 동기도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구금으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선도함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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