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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가단7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729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와 부부인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C은 2018. 1. 15. 피고의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729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B가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208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2016. 3. 2.부터 2018. 1. 11.까지 사이에 원고가 구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나(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인바(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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