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22 2010고단2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947 : 피고인 A]

1. 송도토지분양 사기 피고인은 2006. 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신도시에 토지를 분양할 계획이 있어 토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있는데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평균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받게 해 줄 테니 이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동업자인 I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해 공무원을 알고 있다고 하였을 뿐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에게 반환해 줄 의도여서 토지분양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에 사용할 명목으로 2006 10.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6. 11. 30.경 위 계좌로 6,000만 원, 2007. 3. 3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LPG충전소허가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 LPG충전소 배치계획고시가 곧 날 예정인데 허가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LPG충전소 사업에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동업자인 I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고 LPG충전소 배치계획고시에 대해서도 소문에 불과하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I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