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D의 친구인 E과 함께, E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F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세금 감면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와 E은 2006. 1. 2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 안보국 소속이라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 국세청, 검찰청, 국세심판원 등에 있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위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 세금의 감면을 부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미 안보국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고, D 및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시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 안보국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6.경 3,000만 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E은 2006. 1. 2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6. 2. 15.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합계 11,772,30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