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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8고단1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목포시 영산로 33에 있는 유달우체국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시청 직원이 있는데, 돈을 주면 시청 직원에 이야기를 해서 누나도 영세민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민 책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중순경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6.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55만 원을 사용하는 이익을 제공받고, 2017.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목포시청 공무원이 담당하는 영세민 등록 사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내지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50만 원과 소개비 150만 원을 주면 배에서 미끼를 끼울 선원을 소개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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