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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화성시 C건물 6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스카치블루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8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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