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4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역시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01:5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201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르는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주대 영수증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주대 영수증 등이 있다.

우선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원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