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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7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8.경 부천시 소사구 C, 501호(D맨션)에서 같은 해

7. 20.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장소에서 2012.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24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2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1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2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5.경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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