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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단1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도당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2.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22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대 향토예비군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3. 14:59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2013. 8. 12.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2010년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4:59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2013. 8. 13.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2011년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16:38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13. 9. 5.에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훈련(2013년 향방작계훈련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2. 16:38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13. 9. 13.에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2013년 향방기본훈련 미이수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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