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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179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배관자재 제작 및 납품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3.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배관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그 대표이사인 D이 개인사업자이었던 2004. 11.경부터 피고에게 200만 원∼300만 원가량의 배관자재를 수회 납품한 적이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발주에 따른 원고의 배관자재 납품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E’이라 한다

)은 2007. 11.경부터 2008. 8.경까지, 2009. 2.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의 여수 여천지역 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으나, 2010. 10.경부터는 다시 피고의 임시직 자재과장으로, 2011. 1.부터는 정규직 자재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화학공장을 신설하는 G Project 전부를 수급한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은 2010. 5.경부터 위 Project 중 철골기계배관공사를 맡을 시공업체와 이에 필요한 자재의 납품업체를 찾고 있었다.

E은 자재납품업체인 N의 영업부장 O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0. 8.경 원고의 이사인 H에게 피고가 서브원으로부터 엘지화학의 위 Project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O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이 사건 공사 관련 자재내역서를 건네주며 배관자재 납품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후 서브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0. 11. 6. ① Valve(67종) 2,070EA 합계 3억 3,900만 원 상당, ② Fitting(149종) 12,654EA 합계 3억 7,100만 원 상당, ③ Flange(6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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