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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2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재 등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2004. 4.경부터 2015. 7. 15.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를 관리, 납품하고, 회계와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나. B은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매입원가보다 10%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B 명의 계좌나 D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2. 1. 3.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수백여 회에 걸쳐 매입 원가 합계 588,870,760원 상당의 자재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호)되어 2017. 6.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E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2. 1. 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수백여 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 매입원가 합계 118,44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면서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인 위 배관자재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B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7. 6. 9.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B과 피고는 위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17. 12. 21. 위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B에 대해 징역 1년 9월, 피고에 대해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350호). 부산고등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가 B으로부터 매입한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 매입원가 합계액을 105,75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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