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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4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09,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5.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화학공장에 사용되는 배관자재의 납품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3.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석유화학공장 배관설비 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대표이사인 D이 개인사업자일 때인 2004. 11.경부터 피고에게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가량 되는 소량의 배관자재 납품을 한 바 있다.

나. E의 발주와 원고의 납품 1) E은 2007. 11.경부터 2008. 8.경까지, 2009. 2.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의 여수여천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는 F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8.경부터 피고의 임시직 자재관리과장으로, 2011. 1.부터는 정규직 자재관리과장으로 일하였다. 2)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고 한다)은 2010. 5.경부터 G PROJECT라는 기기 및 배관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설계, 자재공급 및 시공분야를 수주할 업체를 찾고 있었다.

E은 2010. 8.경 원고의 영업부장인 H에게 피고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관련 공사를 수주할 것에 대비하여 자재납품 업체인 원고에게 견적의뢰를 하였다.

3) 피고가 엘지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배관관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으나, E은 2010. 11. 6. ① VALVE(67종) 2070EA 합계 339,000,000원에 관한 발주서, ② FITTING 149종 12,654EA 합계 371,000,000원에 관한 발주서, ③ FLG(65종) 2665EA 합계 233,500,000원에 관한 발주서, 2010. 12. 9. ④ PIPR (42종) 570,100,000원에 관한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다. 4) 원고는 2011. 1. 17. E의 지시에 따라 PIPE A312-TP304 EFW S/10S BE 2"를 I에 납품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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