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16다215721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1조 제 2 항은 “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 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2 항은 “ 장기계 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제 64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 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 부액을 부기하여 회계 연도에 따라 연 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 속공사계약은 우선 1 차년 도의 제 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 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 총괄계약’ 이라 칭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 다 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