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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9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9. 22:27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 1명을 알선하고, 주류(캔 맥주 4개, 15,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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