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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2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0.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C은 양산시 D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E PC방’의 실제 운영자이고, F, G, H는 C을 도와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해 온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일명 ‘명의사장’이다.

C 등은 2005. 7.경부터 위 장소에 게임장을 차려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한 후 스스로 또는 일명 ‘명의사장’을 순차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해 왔고, 2010.경에는 피고인을 명의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C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을 해 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의 바지비를 지급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구속이 되면 추가로 바지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스스로 업주로 나서 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C 등이 안심하고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을 돕는 한편, 단속이 되는 경우 약속한대로 업주로 나서 대신 처벌을 받음으로써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들인 C 등은 처벌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C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0. 3. 25. 양산시 D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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