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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7가단100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29,720,000원,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으로 하여금 반찬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여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상의 가맹본부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 회사측과 가맹점 개설운영에 대하여 교섭한 결과, 피고 회사가 그때까지 부산 강서구 E 소재 건물의 1층 점포 약 1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직영하여 오던 ‘F점’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인수하여 가맹점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F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을(원고)이 양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수도일 기준 갑이 계약되어진 물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을이 사업을 승계하고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진다.

제3조(양수양도 금액 및 기준일) 양수양도 총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갑은 입금확인 즉시 ‘상가’와 F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한다

(임대보증금 포함). (3) 아울러 원고는 2016.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년간으로 하여 ‘F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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