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36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C)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 3. 24. 선고 2000가소2983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소외 C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0가소29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3. 24. 이 법원이 원고는 위 C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0.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그 뒤 위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2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6. 8. 17.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2. 항고가 각하되었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명3365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이미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뒤의 압류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거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위 항변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