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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80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0. 30.경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선정자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4,468,852원 상당의 빵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4,468,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검토하건대,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과 당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2. 10.경 이전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468,852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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