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8노3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일 뿐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며, 자백하게 된 동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8세)은 2016. 10.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2:50경 안양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게 되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