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