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1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위탁관리업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그 범위로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①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에 의한 손해를 입혔을 때 제16조(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피고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사실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원고는 검토 후 관리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이행할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