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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1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6. 사용검사를 받은 대구 수성구 노변로 55에 있는 수성월드메르디앙아파트 9개동 75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유성이엔지(이하 ‘유성이엔지’라 한다)와, 2009. 1. 21. 및 2010. 12. 7.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위탁관리업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그 범위로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①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에 의한 손해를 입혔을 때 제16조(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피고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사실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원고는 검토 후 관리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이행할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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