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1 소재 도곡렉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시설물,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0.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2016. 11. 24.경 원고의 대표자에게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6. 12. 26.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6. 12. 26. 과태료 8,000,000원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