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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22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7년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명한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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