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석유량의 합계가 약 67,993ℓ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인정한 점,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의 피해액은 다른 공범에 의하여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당심에서 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마약 및 가짜석유 제조 관련 범행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