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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난 이후 약 13년만의 재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마약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1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단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범행 또는 투약 교사 범행에 그쳤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약 0.33g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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