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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522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6. 2. 피고로부터 화성시 C건물 디동 401호를 1억 2,500만원(대출금 포함)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1,200만원은 2009. 7.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가 위 주택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9. 17. 경매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원고는 현재 잔금이 준비되었음에도 경매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잔금 기일 이후에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소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 제기된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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