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5:10경 강원 삼척시 중앙로 144에 있는 삼성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직로1길 23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목뼈원판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