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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2,234만 7,000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떠맡은 것처럼 주장하나 2017년경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어있는 가게가 있는지 물어보고 C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올린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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