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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짧은 거리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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