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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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