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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7구합74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C은 각 7:3의 지분비율로 2007. 10. 1.부터 2015. 1. 16.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구 ‘F’)라는 상호로, 2007. 10. 1.부터 2013. 6. 27.까지 같은 건물 지상 1층에서 ‘G’(이하 ‘E’와 통칭하여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 H을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유흥주점업(룸살롱)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9. 1.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 수사 중 원고가 2007. 10. ~ 2013. 2. 쟁점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 예정임’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 고발을 의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9. 16.부터 2015. 10. 27.까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이 쟁점 사업장을 H의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7:3 지분비율로 분배하였으며,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봉사료를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대가 합계 15,490,279천 원(총 수입금액 53,138,690천 원 - 봉사료 18,202,870천 원 - 기신고수입금액 19,445,541천 원)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여 관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5.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5. 12. 7.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109,704,440원(가산세 포함)을,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3,204,551,58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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