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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46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2270 사건 및 제2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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