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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당시 판결에서 참작된 유리한 정상들 가운데 하나가, ‘피고인이 처와 7개월 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바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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