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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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