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0:08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이도이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J렌트카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