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39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08. 10. 6.자 2007마861 결정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4. 23.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금의 추심을 위임받은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I은 2014. 6. 10. 피고들에게 제1심 판결문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각 발송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제1심 판결문 사본을 각 확인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