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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 15.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20.이 되어서야 제1심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2017. 3. 20. 제1심 판결문을 열람한 때에 비로소 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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