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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 2, 3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147』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중국 칭 따 오 맥주의 한국 독점수익 판매권 취득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다.

3개월 정도 후면 위 주식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르니까 주식을 구입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지분 중 0.175% 만 보유하고 있었고 위 지분은 M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L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또한 없었고,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2012. 2. 1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3. 22. 2억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 경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 부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L 의 창립 멤버 7 인 중 1 인으로 대주주인데, 향후 6개월 이내에 나스닥에 상장되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 지분 중 일정 부분을 특정 지인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돈을 투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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