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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피해자 C에게 “3 천만 원을 주면 경기 양주시 D 건물 2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 중 1 곳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1. 지불 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철거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려고 하였으나 생각한 대로 고철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목동의 카인 드씨 앤씨 주식회사 철거공사로부터 다시 한 번 고철을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카인 드씨 앤씨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F 소재 건물 및 그 옆의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주시 F 소재 건물에 대한 권리 외에 나머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F 건물에서 나온 고철 가치가 약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해자는 위 고철만이라도 먼저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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