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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동구 W건물 철거 현장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주식회사 Y 소유 건물 철거 현장의 고철 약 2,700톤을 매입하였다. 1억 원을 나에게 맡기면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원형몰드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모든 고철을 kg당 300원에 전체를 주는 조건으로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20일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은 2018. 6. 1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해 이미 Z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모든 고철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장비대여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 1,000만 원, 2018. 5. 23. 1,800만 원, 2018. 5. 24. 2,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방법, 편취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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