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1. 14: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1.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시텔 4층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외출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있던 중, 피해자 D(56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너 까불고 있다, 쪼그만 새끼, 까불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C고시텔 413호 출입문 앞에서 “쪼그만 새끼, 밖으로 나와, 나하고 한번 붙자”고 크게 소리쳐 이웃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4층 복도 끝 공동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럭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