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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6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46 세) 은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0 경 위 건물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겨 걷어낸 후 집으로 가져 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 주인 피고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입구에 설치한 CCTV 촬영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커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커튼을 제거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임지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현관문이 비추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CCTV는 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향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출입하는 장면,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 키를 누르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커튼을 제거한 뒤 자신의 집으로 커튼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커튼을 돌려 주기를 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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