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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2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 건축사무소에서, 제주시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증축허가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동의자 인적사항 란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2012. 7. 4.경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관한 업무를 H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였고 위 회사가 판시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피고인이 G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미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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