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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1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 역시 위와 같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5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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