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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격투 관련 전문 선수인 피고인 B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 범죄전력 중 상당 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등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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