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486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