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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9563
교부청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호수 수분양자 최종 등기명의인 비고 명의인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명의인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104 O 2004. 3. 9. 매매 2004. 3. 15. 피고 B 2010. 3. 13. 매매 2010. 3. 19. 108 P, Q 2004. 3. 9. 매매 2004. 3. 15. 피고 C 2008. 9. 6. 매매 2008. 9. 23. 201 합병 전 201 : K 2004. 2. 5. 매매 2004. 4. 28. 피고 D 2010. 11. 26. 매매 2010. 12. 2. 합병 전 201호 및 202~206호는 2008. 11. 11. 201호로 합병됨 합병 전 202~206 : N 2004. 1. 13. 매매 2004. 4. 28. 601 R 2004. 1. 20. 매매 2006. 12. 14. 피고 E,F 2011. 7. 10. 매매 2011. 9. 1. 701 R 2011. 7. 2. 매매 2011. 7. 29. 피고 E,F 2011. 7. 10. 매매 2011. 9. 1. 가.

3쪽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4쪽 7행의 “갑 제1 내지 12호증”부터 4쪽 7~8행의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에서 5, 7호증, 을가 제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5쪽 아래에서 6행의 “앞서 든 증거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호증의 1에서 15, 갑 제6호증의 3, 7, 8, 갑 제8호증의 2, 6, 7,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라. 6쪽 10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갑 제5호증의 1에서 15, 을가 제2호증의 2, 3, 5, 6,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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