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9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K과 합동하여 범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일부 무죄 부분(2013. 6. 26.경, 2013. 7. 4.경, 2013. 7. 15.경 피해자 N, P, R 소유의 각 포터 화물차 각 특수절도의 점)의 범행 방법이 일부 유죄 부분(2013. 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소방 소유의 포터 화물차 특수절도의 점)의 범행 방법과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해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열쇠 없는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기술까지 갖고 있었던 점, 일부 무죄 부분인 피해자 N, P, R 소유의 각 포터 화물차의 각 도난 일시와 피고인이 위 각 화물차를 해체한 일시가 근접한 점, B은 피고인과 K으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탑 부분을 매수하고, K과 D 사이에 AA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매매를 소개하였는데, B의 진술에 의하면 K이 절취한 화물차를 처분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항상 동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과 합동하여 피해자 N, P, R 소유의 각 포터 화물차를 각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M의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남편 AP이 운영하고 있는 AM의 사업장에 종종 방문하는 등 AM의 운영 상황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AM에 자동차 해체에 필요한 산소용접기, 콤푸레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어 AP의 조카인 AK이 자동차를 해체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