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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9 2014고단2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전북 남원시 C 부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냐. 죽고 싶냐. 조폭에 가입해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3회, 등을 2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3회,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면서 같은 날 22:00경 C에 있는 G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위 식당 출입을 제지당하자 “술집에서 뺀지당해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과 목을 3회 때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H이(18세)이 “E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H을 불러세운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꺼지라”고 하면서 머리를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피해자 E, F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며 강제로 따라오게 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걷어차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2회, 주먹으로 팔뚝을 2회 각 때린 후 팔로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E은 각 2014. 11. 25., 피해자 F은 2014.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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